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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1 18:35 수정 : 2006.04.21 18:35

오는 7월12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살 때는 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이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최종 입주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정기예금 이자) 수천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가구당 500만~2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 안 재건축조합은 2003년 12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면 1회에 한해 팔수 있고, 재개발 입주권은 무주택자면 언제든지 전매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1일“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고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지만 건축물이 준공돼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 시점의 조합원이 납부 의무자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주를 앞두고 부담금 납입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권을 샀다가는 조합이 부담금을 체납하면 적잖은 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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