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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3 16:36 수정 : 2006.04.23 19:37

“당첨발표 뒤 분양권 매입 알선해달라” 늘어…정부 강력대응

판교 새도시의 중소형주택 당첨자가 발표되기도 전에 분양권 전매행위가 고개들 들고 있다. 정부는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분양계약 취소 등 강도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은밀한 거래’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성남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인데도 벌써부터 판교 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을 알선해줄 수 있느냐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분당 ㄱ중개업소 사장은 “성남시 지역우선 당첨자의 분양권을 구해달라는 수요자가 있다”면서, “당첨자가 발표되면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팔겠다는 사람이 귀할 경우 33평형의 웃돈은 1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이 낮았던 성남시 지역우선 신청자들은 가까운 친지나 친구로부터 전매 제의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선례만을 믿고 판교 분양권을 거래했다가는 매매 당사자, 중개업소 모두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불법 전매행위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지만 판교부터 상황은 다르다”면서 “전매금지기간을 하루라도 어겨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갖고 있던 집도 날릴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크게 높여 판교 새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전매금지기간(전용 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 안에 △공증을 통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을 사고 판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당첨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당첨 무효’가 되며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매매 당사자가 이면으로 전매계약을 맺고 입주 때 전세계약으로 위장한 뒤 전매금지 기간이 끝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이를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친지 등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전매계약을 맺고 공증하는 경우 적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전매나 알선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마련했다”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 전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새도시 중소형 주택(전용 25.7평 이하)은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국외이주, 타지역 이동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값을 주고 계약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우선매입하도록 돼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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