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도 발코니 확장 가능 |
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분양면적 18평형(전용 40㎡) 이상 국민임대주택도 거실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한다.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나는 면적은 △18~22평형 1.7평 △23평형 1.8평 △24평형 2평 △25평형은 2.1평이다. 18평형 미만은 화재 대피공간 확보가 어려워 확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코니 확장 대상은 올해부터 주공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으로, 국민임대주택(총 계획 물량 100만가구) 잔여물량 72만가구 가운데 50%인 36만가구 정도다. 이미 건설 중이거나 지어진 국민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내력벽이 있는데다,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입주자들이 내야해 확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장 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을 통해 나머지는 매달 2천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평형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144만원, 월 임대료는 14만4000원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