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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5 19:12 수정 : 2006.04.25 19:12

건교부,규칙개정 추진…상업지역안 아파트 이르면 6월부터

이르면 6월부터 상업지역 안의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소형의무비율 등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6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의 서울, 공작, 수정아파트 등은 사업 추진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주상복합을 염두에 두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25일 “상업지역 안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전원 동의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집을 없애고 짓는 것이어서 재건축이 아니라 신축이 된다”며 “이런 편법을 동원해 개발부담금, 소형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재건축 규제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상업지역 안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100% 동의해 건축법(지주공동사업)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신규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건설 △후분양제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 아파트가 받는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박 팀장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우선공급 조항은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며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으로 지을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축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 규제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번 조처로 우선 서울 여의도 상업지역 안의 아파트들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일반상업지역인 서울아파트(192가구)는 용적률 600%에 층고제한도 받지 않아 77층의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피해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값이 급등했다. 50평형은 올해 초보다 3억~4억원 오른 18억~19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또 6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공작(373가구), 수정아파트(329가구)도 영향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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