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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7 20:53 수정 : 2006.04.27 20:53

구간별 세율 적용 교육세등 더해 193만원

자기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28일 확정고시된 2006년도 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눠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표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1억원 0.3% △1억~3억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8년까지는 공시가격의 50%만 과표로 삼는다. 과표는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과표는 3억원이 된다. 3억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4천만원×0.15%) + (6천만원×0.3%) + (2억원×0.5%)=124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124만원×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의 0.15%(3억원×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재산세 124만원+지방교육세 24만8천원+도시계획세 45만원=193만8천원이 된다.

종부세는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6억원까진 재산세를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이라면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만 물린다.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1~3%로, 3억원까지는 최저세율 1%가 적용된다. 부가세인 농특세는 종부세액의 20%다. 또 올해 과표는 공시가격의 7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81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 193만8천원, 종부세 68만400원(8100만원 ×70% ×1% + 세액의 20%) 등 총 보유세가 261만8400원에 이른다. 만일 공시가격 3억원인 아파트라면 올해 재산세는 81만3천원이 된다.

이번에 고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5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기 집의 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moc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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