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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8 17:03 수정 : 2006.04.28 17:03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의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 5블럭 A아파트 입주예정자 설모(36)씨는 28일 880가구를 대표해 "주공이 10개월 전 분양한 6블럭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주공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설씨는 소장에서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택지지구내 6블럭 아파트의 같은 평형보다 1천500만-1천800만원 가량 비싸게 책정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씨는 또 "주공은 '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천명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설씨 등 입주예정자들은 이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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