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로 간 ‘내집마련 꿈’ 판교새도시에 건설되는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임대 아파트 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0년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청약신청서를 쓰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
임대는 <한겨레>, 분양은 <서울경제> <헤럴드경제>에 발표
10일부터 회사별로 분양계약…계약금은 총분양금액의 20%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중소형 아파트 9428가구의 당첨자 명단이 4일 발표된다.
민간임대아파트 1692가구 당첨자는 4일치 <한겨레신문>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4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에도 공개된다. 민간분양아파트 3660가구는 4일치 <서울경제신문(www.sedaily.com)>과 <헤럴드경제(www.heraldbiz.com)>에 게재된다.
주공은 4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www.jugong.co.kr)에 당첨자 명단을 게재하며, 방문 접수 장소(성남 탄천 종합운동장, 부천 여월 본보기집, 의정부 주택전시관)에서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다. 판교 본보기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공 물량은 공공임대 1884가구, 공공분양 2192가구이다.
금융결제원은 3일 판교 청약자 총 46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이들의 동·호수도 결정했다. 최종 확정된 동·호수별 당첨자 명단은 이날 각 건설회사와 주택공사로 통보됐다. 계약 포기자나 부적격 당첨자가 생길 것에 대비해 각 건설회사별, 주택평형별로 공급가구수의 20% 범위 안에서 예비당첨자도 뽑았다. 만약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14일 안에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판교 본보기집은 4일 오후 2시부터 당첨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주공 본보기집은 오후 3시부터 개장한다. 당첨자들은 실제 본보기집에 반드시 들러 자신이 청약한 아파트의 마감 상태 등을 세밀하게 봐두면 좋다. 사이버 본보기집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던 바닥재나 발코니 섀시 등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해당 건설회사와의 각종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계약과 동시에 발코니 개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계약은 세심한 주의 필요=판교 당첨자는 계약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계약 일정은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풍성주택과 이지건설, 한림건설은 10~15일 6일 동안 계약을 마쳐야 한다. 건영, 대광건영, 한성은 10~12일 3일 동안 계약한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계약 기간은 15∼17일이다.
주공은 5월29일∼6월12일 임대아파트, 5월29일∼6월15일 분양아파트 당첨자와 분양 계약을 한다.
계약금은 총분양금액의 20%로 평형에 따라 5480만(24평형)∼8220만(33평형)원 정도를 준비하면 된다. 주공 분양아파트는 총분양금의 15%에 해당하는 3400만∼5600만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중도금은 총분양가의 40%이며, 건설사의 보증을 통해 연 금리 5~6%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계약은 해당일 오전 10시∼오후 4시반 각 건설회사의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다.
10년간 전매금지=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전매금지 기간을 하루라도 어겨 불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당첨 무효’가 된다. 판교에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건교부는 불법 전매가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알선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신고자한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한겨레>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