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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4일 발표…뭘 준비해야 하나 |
판교신도시 입성의 꿈을 이룬 당첨자 명단이 4일 발표된다.
46만7천명이 청약에 참가한 판교 신도시 중소형 주택의 당첨자 명단은 이날 인터넷과 언론,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모델하우스도 오후부터 당첨자에 한해 공개된다.
정부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 동백,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 투기단속반을 투입, 분양권 전매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
◇ 당첨자 명단 확인 = 판교 입성 예정자 9천428명의 명단은 4일 일괄 발표된다.
민간 분양 당첨자 3천330명과 민간 임대 1천206명의 경우 이날 오전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www.sedaily.com)에 PDF파일로 공개되며 이날자 지면에 당첨자 공고가 실린다.
같은날 석간인 헤럴드경제와 홈페이지(www.heraldbiz.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과 업체별 모델하우스에서는 오후 2시 공개된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분양 2천8가구, 공공임대 1천54가구의 당첨자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모델하우스(오후 3시부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첨발표 명단에는 단지별 20%의 예비당첨자와 특별공급대상 1천830가구의 당첨 명단도 함께 들어간다.
◇계약일정과 계약금 = 계약은 10일부터 해당 업체의 견본주택에서 할 수 있다.
풍성주택과 EG건설.한림건설은 10~15일, 건영.대광건영.한성은 10~12일이 계약기간이다. 민간임대 계약은 15∼17일 실시되며 주공의 경우 29일부터 6월12일은 임대아파트, 29일부터 6월15일까지는 분양아파트 계약을 받는다.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로 평형에 따라 5천36만원(23평형)∼8천200만원(33평형)선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판교의 경우 대광건영 23평형과 주택공사 24평형만 대상이 된다.
주공 아파트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는 전용 75 ㎡(22.7평형) 이하인 24, 29, 30평형이 입주시점에 5천500만-7천500만원 대출해준다.
주공 임대아파트도 10년후 분양전환받을 때 7천500만-1억2천만원을 연 5.2%에 빌려준다. 분양아파트는 총분양금의 15%에 해당하는 3천400만∼5천600만원의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며 건설사의 보증으로 연금리 5-6%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 예정일은 업체별로 다른데 2009년 1월 이후다.
◇주의사항 및 정부 단속 = 금융결제원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는 당첨자에 대해 과거 당첨사실, 무주택 여부, 이중당첨 사실 등 자격 검증을 실시, 부적격자를 가린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은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기회가 돌아간다.
당첨자는 4일 이후 10년간 주택청약을 하더라도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당첨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을 못갖는다. 당첨이 됐지만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각종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4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전매금지기간(10년)내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에게는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된다.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민간 감시활동을 위해서는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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