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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3 14:52 수정 : 2006.05.03 18:05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6억 넘는 집 소유가구는 1%…소수 비싼집 주인에 대한 세금이 ‘폭탄’?

“비싼 집을 소유한 부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건 좋은 취지 아니냐? 그런데도 언론이 ‘종부세 폭탄’이라는 단어를 써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소수 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걸겠다는 뜻인 것 같다.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올까 우려된다. 오히려 언론은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안은숙·32·서울 성북구 길음동)

“언론이 ‘폭탄’이라는 선정적 단어를 사용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으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민들이 세금 부담 없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김아무개·3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올해부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혼란스럽다. 특히 언론의 보도 내용들이 그렇다. 많은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 ‘세금폭탄 투하’ ‘강남 때리기’ 등의 선정적 표현을 동원해가며 종부세 비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연 ‘폭탄’에 비길 만한 것인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인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체 국민중 얼마나에 해당하는가?

1% 부자들의 목소리만 목소리인가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구체적인 세금 내역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세 과시를 하는 듯 더욱 목청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종부세’로 검색된 지난 5월1일치 신문 기사들의 제목을 보자.

[‘종부세 폭탄’ 2009년까지 가파른 인상] [최고 12배 ‘종부세 폭탄’](SBS)

[강남·분당등 올 종부세 ‘직격탄’](파이낸셜뉴스)

[<보유세 폭탄 얼마나 될까> 강남 8억짜리 세금 3년뒤 3배 뛰어 1000만원] [<종부세 ‘세금폭탄’> 10억 아파트 보유세 ‘374만→814만원’ 급증](쿠키뉴스)

종부세 ‘세금 폭탄’ 시작됐다…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지난해보다 9배 늘어]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되나](머니투데이)

[6억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헤럴드경제)

[보유세 ‘폭탄' 시작됐다](연합뉴스)

이들 언론은 2일치 기사에서도 “집이 한 채뿐이고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과연 그런가? 지난달 24일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자.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 인하(9억원→6억원)와 관련 “보수신문들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1만7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가구들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1%에 불과하다”며 “1.1% 부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은 “보수신문들이 부동산의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은폐하면서, ‘기득권 유지', '정부 흔들기'를 위해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동“비싼 재산 있으면 대가 내는 게 맞다”

5월1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일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혜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물리는 세금이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하루하루 벌이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폭탄’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몇년 동안 집값 양극화가 이뤄져 전국 대부분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고가 주택 위주로 시세가 급등한 것을 고려할 때 종부세는 돈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그 시세 반영율도 70% 수준이라,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6억원짜리가 아닌, 9억원에서 10억원 이상 시세의 주택 소유자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차관보는 3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가 지나치게 높아 1가구 1주택 보유 노인 등 일부 계층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비판과 관련해, “비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오르는 만큼 이사를 하거나 정부가 마련한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폭탄이란 용어는 정도를 벗어난 표현”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이유는 우선 현 정부 정책 ‘흔들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영욱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부유층과 건설업체 등 일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폭탄’이라는 용어를 써 과장하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양 왜곡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에도 어긋난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기사로 푸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는 “주류 언론의 ‘세금 폭탄’ 운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체에 대한 흔들기이자 참여정부 정책 훼방놓기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의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는 데도 6억 이상의 집을 소유한 1%의 소수 부자가 서민인 양 호도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은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한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4대 보험표는 인상되는 보유세만큼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 종부세 내는 주택 소유자는 얼마나 되나?

전체 주택 소유자의 1.4%인 15만명 ‘비싼 집 주인’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6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합해 모두 15만8183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공동은 14만740가구, 단독은 1만7443가구다. 공동주택은 전국 주택 688만가구의 1.6%, 단독은 430만가구의 0.4%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기준이 9억 초과주택이었을 때 공동주택 1만7655가구, 단독주택 2131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기준 하향 조정과 집값 상승 등으로 8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 1118만 가구의 1.4%인 15만 8183 가구다. 이들 고가 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이 10만9456가구(77.8%) 등 경기도 3만727가구, 인천 146가구 등 수도권이 14만329가구(99.7%)에 이른다.

지방에는 대구 197가구, 부산 190가구, 대전 20가구 뿐이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가 4만485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 2만844가구, 송파 2만1308가구였다. 성남시 분당구에도 6억초과 주택이 2만4380가구나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억원 이상 주택외에도 토지와 상가 소유자 등을 더해 4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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