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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03 20:17 수정 : 2006.05.03 20:17

6월1일 기준 종부세 매겨…재산세는 7월 부과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인 도곡 렉슬의 공시가격은 얼마?’

정답은 ‘공시가격이 없다’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렉슬’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전국 주택가격 공시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에 완공돼 1월1일 기준인 2006년도 공시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최근에 완공된 주택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된 주택은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공시가격을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는 9월까지 공시가격이 없는 ‘미공시 주택’도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따로 공시가격에 준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선 시·군·구청장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새로 입주한 이들 미공시 주택의 가격을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곡 렉슬의 공시가격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입주 직후 크게 오른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공시된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최근 집값 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아 서울 강남권의 경우 시세의 60~70%에 불과한 곳이 많았다. 현재 시세의 80%를 적용할 경우 도곡렉슬 68평형 공시가격은 25억~27억원선에 이른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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