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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0 17:29 수정 : 2005.02.20 17:29

적발 7043건…전년의 갑절
고의·상습 위반 무려 6.3배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애초 계획대로 이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거래한 15만7862건 가운데 모두 704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241명을 고발하고 5207명은 과태료를 물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003년(3335건)에 비해 111% 늘어난 것이며, 고발 대상자는 6.3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8배(금액은 3.6배) 급증한 것이다.

위반 유형은 토지를 산 뒤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용한 경우가 5854건, 전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이 1189건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과태료(최고 500만원)가 부과되며, 고의·상습적인 위반자는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허가단계에서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행위자의 토지 취득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시로 이용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충남 아산시 등 모두 1만4398㎢로 전국토의 14.4%에 달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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