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10 19:18
수정 : 2006.05.10 19:18
한국감정원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빼곤 면제대상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당 최고 1억88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10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9월)을 앞두고, 전국 7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권 4개 단지의 조합원당 부담액은 4300만~1억8800만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 서울 송파구의 ㄱ아파트 단지의 경우 2012년 12월 재건축이 끝나 입주한다면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6억3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익 규모에 따른 누진율(0~50%)을 적용하고 법 시행 전(2003년 12월~2006년 9월)의 이익분을 빼면 재건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1명당 물게 될 개발부담금은 1억8800만원이다. 2003년 12월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강남의 ㄴ아파트 단지도 2012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발이익은 4억9천만원, 법 시행 전 이익분을 빼면 부담액은 1억3800만원이다. 사업시행 인가신청 단계인 강남 ㄷ아파트 단지는 2009년 12월 사업이 종료된다고 볼 때 4300만원을 조합원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강북인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수원시, 대구시의 재건축 단지 3곳은 집값 상승률이 낮아 개발이익이 전혀 없거나 부담금 면제 범위인 3천만원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2003년 12월 추진위가 구성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 기준)의 경우 재건축이 추진돼 오는 2012년 완공된다면 개발부담금은 1억9천만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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