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16 18:39
수정 : 2006.05.16 23:44
허위신고자 첫 과태료 부과
총32명…매달 국세청에 통보
경북 문경시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올초 땅 한 필지를 10개로 쪼개 10명에게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1000만~3000만원 낮게 신고했다. 문경시는 김씨한테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근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매수자인 10명도 역시 2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 화순군은 6억1500만원에 건물을 팔면서 대출담보금 변제액 3억6300만원을 뺀 2억5200만원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매도·매수자한테 각각 312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월 초 토지 4건을 거래하면서 1건의 가격을 6천만원 낮게 신고한 매도·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1월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만3천건 가운데 허위 신고 의심이 있는 144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실거래가 위반자 32명에게 1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을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통보는 남매 간에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근거가 없는 경우와 부자·친인척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해 증여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광주, 경기, 전남이 각 1건이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통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는 매달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20% 미만이면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이면 취득세의 세 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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