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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21 20:41 수정 : 2006.05.21 22:31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규제 상태를 인터넷으로 파악하세요.”

다음달부터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토지의 필지별 규제 내용을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이 끝나, 현재 서울·제주·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필지별 토지정보 서비스를 6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건교부의 토지 관련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지적 관련 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토지정보시스템의 전국 확대서비스가 정착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지 관련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토지정보를 이용하려면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토지정보서비스’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왼쪽에 있는 ‘토지정보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lmis.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후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토지정보열람’에 들어가 열람할 토지의 지번을 차례로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면 △도시관리계획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12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허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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