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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2008년부터 1~2년 는다 |
이르면 2008년부터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설사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1~2년씩 늘어난다.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된 항목은 현재 57개인데 이중 △화장실 변기, 욕조 같은 위생설비공사는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창문틀·문짝·창호 등 창호공사와 미장·칠·도배·타일 등 마감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지붕 및 지붕방수공사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최근 마무리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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