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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하사헌/사회/ 2006.6.30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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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결정된 배경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해 염려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번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것 뿐이다. --각 지자체가 적용하는 탄력세와 무엇이 다른가 ▲각 지자체도 탄력세를 적용해 재산세를 낮춰주고 있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가격을 불문하고 그 지자체 내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는 6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만 적용된다. 6억원 이상의 주택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탄력세와는 다르다. --강남구의 경우 탄력세를 적용해 50%를 이미 낮췄는데 ▲지자체의 탄력세 적용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보유세를 중과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 탄력세를 적용하는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 --거래세 인하 계획은 없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종전에 5%이던 것을 지난해 4%로, 올해는 2.5%로 낮췄다. 올해도 종부세 증가 추이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출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낮출 방침이 없다. 안승섭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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