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1 19:09
수정 : 2006.07.11 19:09
이용의무 위반 토지 표적…“실태조사 앞서 ‘포상금’ 잘못” 지적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매매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는 이른바 ‘토파라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달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첫 이용의무 조사를 앞두고 토파라치의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토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뒤 2차례 24건 32필지가 이용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차로 신고된 14필지 가운데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8필지 토지 소유주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추가로 신고된 18필지도 현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차례씩 부과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 정기조사에서 누락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지자체의 사실 조사에 앞서 일반인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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