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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3 22:09 수정 : 2006.07.13 22:09

서류조작·매수 잡음 방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공 건설회사를 정할 때 서면에 의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주민들의 서면 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심지어 서류가 조작되기도 하는 등 극도로 혼탁한 시공사 선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 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서면 결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회 때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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