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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31 14:17 수정 : 2006.08.31 14:17

금리 계산 '복리'→'단리'로 수정, 당초보다 1억2천만원 내려

고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판교신도시 동양엔파트 41평형 임대아파트의 입주 10년후 분양 전환가격이 당초 10억3천700만원에서 9억1천700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회사측이 10년 후 분양전환시 적용할 금리 계산 방식을 바꾼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판교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키로 한 1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복리'가 아닌 '단리'를 적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 원가(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주택가격)가 5억6천300만원인 41평형의 경우 1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현재 6.3%)를 복리로 계산했을 때 분양전환가가 10억3천700만원이던 것이 단리로 바뀌면서 9억1천700만원(=5억6천300만원+5억6천300만원×6.3%×10년)으로 낮아지게 됐다.

동양 엔파트 41평형(396가구) 임대를 분양받은 사람은 보증금 4억4천500만원에 월 임대료 65만원씩 내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최고 9억1천700만원에 분양전환을 받게 되는 셈이다.

회사측은 이렇게 계산된 9억1천700만원과 분양전환 시점(2019년 8월)의 감정평가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 분양전환가를 정하기로 해, 집값이 오르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이 금액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감정평가액이 최종 분양전환가격이 된다.


1가구만 분양하는 48평형은 건설 원가가 6억5천500만원으로, 복리 계산시 12억600만원이던 분양가가 10억6천700만원으로 낮아진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중대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10년간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안하면 중대형 임대와 분양 아파트의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임대쪽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후 시세가 분양아파트 수준까지 올라줄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한편 금리 적용기준이 돌연 바뀐 것에 대해 업계는 임대료와 분양전환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은 이달 25일 석간 신문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게재됐던 '복리' 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 문구를 29일 일간지에 광고와 함께 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양그룹측은 "실무자의 착오로 25일 석간에 게재된 입주자 모집공고가 (복리로) 잘못나갔었다"며 "여론을 의식해 금리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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