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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19 20:02 수정 : 2006.09.19 20:02

은평뉴타운 등 고분양가 논란 일면서 규제 필요성
시민단체 “지자체 가격심의기구서 검증하자” 주장

경기 파주 운정새도시와 서울 은평뉴타운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나 뉴타운지역도 적절한 분양가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판교새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값은 주변시세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가를 규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값 급등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 운정새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속했지만 사업승인 시점이 빨라 사실상 민간택지처럼 업체 자율로 분양가격이 결정됐다. 파주시의 제동으로 우여곡절 끝에 시행사쪽이 애초 분양승인 신청때보다 분양가를 평당 163만원 내렸지만, 분양가 적정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18일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역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부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원가책정의 적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가 밝힌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515만~560만원으로, 판교새도시 중대형 건축비(499만~514만원)에 견줘서도 높은 수준이다.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공공기관인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데도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게 근본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 주택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은평뉴타운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이라면 도시개발사업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규제를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 등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승 움직임도 발등의 불이다. 이들 민간택지의 분양값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용인시 동천동·성복동 등 판교새도시와 가까운 대단지의 경우 평당 1400만~1700만원대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를 높인 업체는 택지를 공급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만,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쪽에서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독립성을 갖는 심의기구를 설치해 분양승인시 민간업체 아파트의 가격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현재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면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성남시에서 판교새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성남시와 업계가 팽팽히 맞서 분양시기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빚자 정부가 별도로 지자체에 두도록 한 기구다. 이를 심의기구로 강화해 가격검증 대상을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새로운 방안의 뼈대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천안시장이 분양가 인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승인 보류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적근거의 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신설을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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