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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1 20:17 수정 : 2006.09.21 20:17

주택청약 가점제 보완키로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주택청약 가점제도가 무주택 신혼부부나 값싼 소형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교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마련한 가점제 도입안이 독신자나 맞벌이 부부 등 특정 계층과 연령대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애초 이달 확정될 예정이었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일정이 다소 늦어져 오는 연말께나 정부안이 정해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세대구성과 자녀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535점을 만점으로 해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은 부양가족(210점)과 무주택기간(160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핵가족인 도시근로자, 신혼부부, 이혼가정, 집값이 싼 소형주택 보유자 등은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렇지만 청약 가점제 뼈대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부모보다 자녀 수의 가점 비중을 높이고, 일정 가격을 밑도는 1주택 보유자 및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의 가점을 좀더 배려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바뀌는 청약제도는 2008년 공공택지 25.7평 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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