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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22 07:09 수정 : 2006.09.22 07:09

건교부, 당초 지자체 통하도록 한 지침 개정

새 아파트 분양 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분 접수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업체가 배점표에 따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 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해당 시.군.구가 속한 광역단체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50%는 나머지 두 지역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기 때문에 접수 창구가 너무 많아 신청자 취합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신안인스빌 아파트의 경우 용인시와 경기도 나머지 시.군, 서울시, 인천시 등을 통해 3자녀 특별공급을 받기로 한 반면, 최근 분양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림 e편한세상과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 비발디는 지자체가 임의로 모델하우스에서 받게 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다만 건교부는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선정된 특별 공급 대상자를 분양승인권자(지자체)에 통보해 검증을 받도록 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청약일자까지 5일밖에 안돼 현실적으로 수도권 전체 신청자의 접수를 취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주택공사처럼 건설사가 모델하우스에 직접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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