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7 19:04
수정 : 2006.09.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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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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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경기 판교새도시 택지 조성사업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판교와 주변지역의 도로, 학교, 지하철, 도서관 등 공익시설에 모두 재투자된다. 토지공사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땅주인에게 현금보상 대신 조성된 땅을 제공하는 환지보상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김재현 토공 사장은 27일 성남시 분당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판교새도시에서 얻은 개발이익 가운데 법인세, 개발부담금, 시행자 적정수익 등을 빼고 모두 공공시설과 자족시설에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공을 비롯해 성남시, 경기도, 주공 등 4개 사업시행기관이 판교에서 얻게 될 개발이익은 대략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김사장은 이 가운데 토공의 개발이익은 매각을 앞둔 상업용지 등이 남아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에는 환지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땅주인에게 현금 대신 다른 땅을 돌려주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사업 초기에 드는 막대한 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려 주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공은 이와 함께 지역개발종합사업,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등 지방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에도 좀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사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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