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8 13:33
수정 : 2006.09.28 13:33
"소유권 이전, 수익성 보장" 허위ㆍ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상가 분양ㆍ임대 관련 허위ㆍ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10∼8월5일 벌인 실태조사 결과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마치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20여개 사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에 사는 A씨는 서울시내 중심상가에서 분양중인 모 상가의 '토지+건물 완전 등기 분양으로 안전한 투자'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1,2층만 존재하고 지하층과 3층은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했다. 1,2층에 위치한 점포도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하고 개별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또 '3천200만원 투자시 연 540만원 수익보장'이라는 신문광고를 내건 상가 분양의 경우 상가 임대료 1년치를 시행사가 자체 보장해준다는 것일 뿐 금융기관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없어 시행사가 자금난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수익보장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분양광고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지만 실제는 연예인들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사업제휴를 통해 상가 분양광고와 홍보 마케팅에만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런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분양 대상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가의 개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확정수익 보장 광고의 경우 수익보장과 관련된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보장 확약서를 써주더라도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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