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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09 19:29 수정 : 2006.10.09 19:29

경기 성남의 판교새도시 2차 분양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은 건설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분당새도시 지역 일대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분양아파트 중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이민 등)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주고 주공이 우선 매입한다. 한편, 판교 당첨자는 12일 0시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확인할수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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