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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15년만 지나면 가능 |
내년 1월부터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리모델링 때 증축 가능 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다.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현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인정해 집주인과 공동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가 주인과 마찰을 빚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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