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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22 19:25 수정 : 2006.10.22 19:25

신고 49건…건당 50만원 포상

대구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6월 중순 대구시 수성구청의 홈페이지에서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땅 13필지를 골라 허가 내역을 복사했다. 김씨가 수성구청 관내의 땅을 고른 것은 집에서 가까워 지리를 잘 알 뿐 아니라 이곳의 개발제한구역 주변 땅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한테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가보니 신고된 착공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잡초만 무성했다. 땅 주인은 서울 사람이었다. 김씨는 6일 동안 수성구 삼덕·가천·성동·대흥동 일대의 13 필지를 모두 확인한 뒤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 현장 조사를 벌인 수성구청은 모두 7건이 애초의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신고 포상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카파라치’(교통 법규 위반 신고)와 ‘쓰파라치’(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등에 이어 땅 투기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는 ‘토파라치’가 떴다. 경북 경주에서도 최근 한 사람이 3건을 신고해,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땅 투기 신고 포상금은 ‘8·31 부동산 종합 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지난 3일23일 이후 거래한 토지 가운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땅을 확인해 신고하면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땅 주인에게는 이행 강제금(토지 가격의 5~10%)을 물린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부산 25건, 대구 14건, 경북 6건, 충남 2건 등 모두 49건이다. 신고 방법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토지거래 허가 내역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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