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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등 3곳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 |
경기 광명시등 3곳은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건설교통부는 전국 집값이 8개월 간의 하락세를 접고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에서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2월 2.0% 상승), 경기 수원시 영통구(2.0%), 충남 천안시(2.2%) 등 3곳은 집값이 1개월간 1.5%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기도 광명시(2월 2.1%, 직전 2개월 0.7%)와 의왕시(0.8%, 0.5%), 춘천시(1.0%, 0.6%) 등 3곳은 집값 상승률이 2월 물가 상승률(0.6%)의 1.3배, 직전 2개월 전국 집값 상승률(0.0%)의 1.3배를 각각 초과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인데,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2월 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의 집값은 2월에 0.3%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계속된 하락세를 멈췄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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