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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5 13:53 수정 : 2006.11.15 14:38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시작돼 3자녀 이상 무주택자 등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2010년까지 주택 164만가구 공급..연평균 36만4천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으로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1~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 등의 예외조항을 없애 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 가구(신도시 4만3천가구, 국민임대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가구에서 86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천 가구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천 가구, 2008년 39만2천가구, 2009년 36만4천가구, 2010년 40만3천가구로 연평균 36만4천가구가 공급돼 수도권의 총수요 30만가구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헥타아르(ha)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보험사의 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토록 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다. 7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지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수원/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이던 것을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투기억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서울 강남과 신도시 예정지역 등 주요지역에서는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일 이후 신규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TI란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 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며, 원금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연간 이자액에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을 합한 금액이다.

또 기타 부채에 대한 연이자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당시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부채 총액과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평균 대출금리를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소득 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 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한다.

연소득은 대출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부채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포함해야 한다.

만기가 단기인 중도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이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전환 이후 대출 조건 기준으로 DTI를 산정할 수 있다.

또 기존 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출 만기도래 이후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다는 특약만 있으면 같은 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DTI를 산정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 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나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과 긴박한 사업자금 등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한다.

LTV는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LTV가 60%일 경우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5억원의 60%인 3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식이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만기가 10년을 넘을 경우라도 40%의 LTV가 적용돼 왔으나 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대출은 실수요 성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은행과 보험사에서 투기지역 아파트 중 만기 10년 초과ㆍ6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는 무조건 LTV가 40%로 적용된다.

단 만기 10년을 넘으면서 6억원 이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현준 유경수 기자 ju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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