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16 20:32
수정 : 2006.1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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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고위공직자의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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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통령 비서실 등 1급 공무원 71명 재산내역 조사해보니
부동산 정책 수립에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출범 즈음인 2003년 1월 이후 평균 75%씩 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당 평균 집값 상승분은 3억1천여만원에 이르렀다.
16일 <한겨레>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5개 정부기관 1급 이상 공직자 71명의 재산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9명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명의로 7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명은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44채(55.7%)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목동, 경기도 분당, 용인, 평촌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단 5채(6%)만이 서울과 새도시 이외의 지방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재경부와 건교부 소속 조사 대상자의 경우 각각 85%와 70%가 버블 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75채의 실거래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 가격은 2003년 1월에 견줘 평균 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부동산뱅크’가 제공하는 2003년 1월 시세를 보면, 이들 아파트의 한 채당 평균 가격은 4억2256만원이었으나, 2006년 11월 현재 시세는 평균 7억3960만원이다. 3년10개월여 동안 평균 3억1704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런 상승률은 같은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평균 43.85%, 서울지역 평균은 58.80%였고, 서울 강남권은 88.74%였다. 이는 조사 대상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들이 서울 강남권 등 버블 세븐 지역에 많이 분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자 한 명당 평균 집값 상승분은 일부가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만큼 아파트 한 채당 평균치보다 많아, 대략 4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집값 상승분은 재경부 소속 조사 대상자가 평균 6억3400여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국무총리비서실 4억4600여만원 △국무조정실 4억4500여만원 △건교부 4억3000여만원 △대통령 비서실 3억3100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우리 사회 권력층 대부분은 아파트값 폭등 지역에 거주한다”며 “고위공직자도 그 대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관련한 주택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강남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던 당초 정책 목표가 실패하면서 공직자들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이를 두고 도덕적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결과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설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의 경우 공직자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 이해 충돌을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에서 부동산도 이해 충돌에 따른 소유 회피 대상에 넣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주거와 투기 용도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매각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자료협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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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사했나 4개부처 1급이상 71명 대상 시세 하한가 기준 차익 계산
이번 조사는 14일 현재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자) 76명 가운데 재산 미공개자 등을 제외한 71명을 대상으로 했다. 올 한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소유 아파트 현황을 파악한 뒤, 부동산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부동산뱅크’가 제공하는 2003년 1월과 2006년 11월의 아파트 시세 중 하한가를 기준으로 집값 상승 폭을 계산했다.
재산신고 때 사용하는 신고가액인 ‘현재가액’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상승 폭을 계산하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표기된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뿐이어서 일반적인 아파트 평형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도 고려해, 정확한 실제 평형을 알 수 없는 경우 되도록 면적이 작은 평수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산출했다.
재산신고 때 아파트 취득 시점을 공개한 공직자는 취득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집값 상승 폭을 계산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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