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19 21:46
수정 : 2006.11.20 02:36
미혼·신혼부부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 서두르고
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가점제’ 활용하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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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대책’ 뒤 내집마련은? 정부의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새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파주 2단계, 양주, 김포, 광교, 검단, 송파 등 6개 새도시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4만여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건설 계획이 발표되는 분당급(600만평) 새도시에서도 10만 가구가 나온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라면 새도시 아파트 분양 일정을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청약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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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부터 마련하라=새도시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미혼이거나 신혼부부인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공영 개발 확대 방침에 따라 공공 아파트 물량이 점차 늘어난다. 공영 개발 단지에서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2009년 9월 처음 분양되는 송파 새도시도 공영 개발 대상이다. 청약저축은 1순위자 가운데서도 불입액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 소형주택에 살면서 집의 규모를 늘리려는 실수요자라면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전용면적 기준 △25.7~30.8평 △30.8~40.8평 △40.8평 초과로 나뉘어 예치금액이 다른데, 가능하다면 큰 평수로 하는 게 유리하다. 나중에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청약통장을 감액하면 감액 즉시 작은 평수 청약이 가능하지만,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증액하면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큰 평수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에 대비하라=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청약 가점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이를 종합한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 청약 가점제 시행안을 마련해 2008년 하반기부터 새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에, 2010년부터 민간 아파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안과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소형주택 소유자라면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돼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 무주택자가 되면 3년만 지나더라도 96점을 받을 수 있어 이 항목에서 0점인 유주택자일 때보다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다. 따라서 조금 길게 본다면 소형 주택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이를 팔고 무주택 요건을 갖춰 점수를 높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 수까지 적다면 무주택자로 변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점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는 청약통장을 증액해 중대형 평수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도 가점제를 눈여겨 봐야 한다. 새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중대형 청약자의 채권입찰 금액이 같으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인기있는 새도시는 채권입찰 금액이 상한액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상 가점제가 당락을 좌우한다. 따라서 집 없는 중대형 수요자라면 집을 사지 말고 무주택 기간을 늘리면서 새도시 분양을 노릴 필요가 있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집을 늘려가려는 수요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무주택자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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