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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21 19:55 수정 : 2006.11.22 01:27

용인 흥덕, 성남 도촌, 의왕 청계지구 비교

[용인흥덕] 옵션 넣어도 주변시세와 큰 차익
[성남도촌] ‘미니판교’ 꼽혀…첫날 마감될 듯
[의왕청계] 환경 빼어나…의왕 거주자 국한

‘포스트 판교’를 노려볼까?

수도권 남부지역의 알짜배기 주거 단지로 주목을 받아온 용인 흥덕지구, 성남 도촌지구, 의왕 청계지구가 이달 말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용인 흥덕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공공택지이며, 나머지 두 곳은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지닌 데다 분양값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오래전부터 실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여왔던 곳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3곳에 모두 도전할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흥덕지구에 청약할 수 있다.

흥덕지구 분양값 저렴해=용인 흥덕지구에서는 12월 경기지방공사와 경남기업이 3개 블록에서 1415가구를 선보인다. 경기지방공사는 ‘자연앤’ 34평형(전용 25.7평) 502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한다. 경남기업은 두 개 블록에서 중대형 913가구(43, 58평형)를 공급한다.

흥덕지구의 분양값은 비교적 낮을 전망이다. 경남기업의 기본형 분양값은 평당 908만원으로 묶여 있다. 이는 채권을 많이 쓰고 분양값은 적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매각한 ‘채권-분양값 병행 입찰제’가 흥덕지구에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옵션과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분양값은 평당 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평당 1천만원이라 해도 주변 시세보다 평당 300만원 이상 낮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지방공사의 25.7평 이하는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분양값은 아직 미정이다. 만일 평당 900만원을 넘어선다면 경남기업과 비교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공사의 분양값 책정이 주목되고 있다.

흥덕지구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30%를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한다. 전용 25.7평 이하는 계약 후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중대형은 판교 새도시와 달리 분양값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입주 때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흥덕지구는 용인시 영덕동 일대 65만평 규모로 북쪽의 광교 새도시, 남쪽의 영통신시가지와 연결돼 수도권 남부의 노른자위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토지공사가 디지털 새도시 시범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내년 초에는 신동아건설(794가구)을 비롯해 우미건설(486가구), 호반건설(임대 527), 대아레저산업(376가구)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저축 가입자 도촌·청계가 딱=성남 도촌지구에서는 주택공사가 29일부터 29~32평형 408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값은 평당 937만~957만원으로, 판교 새도시 분양값(평당 1134만원)보다 저렴한 편이다. 30% 물량이 지난 2002년 6월28일 이전 성남시 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는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첫날 신청이 가능한 청약저축 납입액은 8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첫날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다.

도촌지구는 분당·판교와 맞닿아 있고, 강남과 가까워 ‘미니 판교’로 손꼽히는 곳이다.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직후 전매가 가능한 데다 내년 입주예정인 것도 장점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의왕 청계지구도 관심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청계산, 백운호수, 학의천 등 주변 자연경관이 빼어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주택공사가 다음달 중 청계지구 두 개 블록에서 30~34평형 612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값은 평당 1천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청약 대상이 의왕시 지역 거주자에 국한돼 있다. 이는 도촌지구와 달리 청계지구(10만2천평)는 면적이 20만평 미만인 택지지구여서 100%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우선 1순위 공급에서 미달될 때만 수도권(서울 포함)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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