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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5 19:53 수정 : 2006.12.05 20:00

2007년 달라지는 주요 세제

내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주택 수요자라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살펴보는 게 좋다. 내년 1월부터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드디어 시행에 들어간다. 또 주택 관련 세금은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현행 공시가격의 70%에서 80%로 높아져 세금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1가구 2주택자라면 연내에 한 채를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다. 따라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등기는 내년 초에 하더라도 반드시 연말까지는 매매 대금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라면 보유세를 참작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내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분양권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일반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분양권의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될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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