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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07 19:19 수정 : 2006.12.07 19:19

청약 가점제 개선 검토안

건교부, 12~18평이나 공시가 5천만~1억원 검토

2008년 시행 예정인 청약제도 개편안의 무주택자 범위에 소형이나 값싼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실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빚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무주택자의 범위에 소형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를 포함시킨 ‘청약 가점제’ 방안을 새로 마련해 건교부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만들었던 개편안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어 크기에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임차해 사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작고 값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단 무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12평), 50㎡(15평), 60㎡(18평) 중 하나가 유력하다.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5천만~1억원 이하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또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면적 기준과 금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주택자로 분류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금액엔 상관없이 면적 기준만을 따질 전망이다.

업계는 과거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였던 점으로 미뤄,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되 수도권에서는 금액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무주택자 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로 하면 혜택을 보는 유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무주택자와 형평에 어긋나고 가점제 도입 취지도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출할 예정인 ‘가점 기준의 적정성 검토’ 안을 기초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바뀌는 청약 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 주택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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