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08 19:30
수정 : 2006.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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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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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법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란 민간 업체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사업을 벌이다 사업자가 부도를 낸 아파트로,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증금이 채권 변제 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려 보증금 일부를 떼일 처지였다. 10월 말 현재 부도가 난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국 293개 단지, 6만7천가구에 이른다.
건설교통부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여야 통합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부도가 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또 주공 등이 매입한 부도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3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공 건설 임대주택 중 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 부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을 지난해 말 이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돼 임차인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쪽은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10년 숙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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