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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4 14:53 수정 : 2006.12.14 14:53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서가 11월29일 오전 서울 강남우체국에 쌓여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종부세 과세에 반발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에 납부할 경우 3%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내년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 마감일인 15일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에는 신고 접수가 크게 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를 하는 만큼 접수창구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붐비지는 않고 있다.

14일 낮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의 역삼세무서 접수창구.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소득도 없는 노인한테 웬 종부세냐". 70대의 할아버지가 접수창구 직원한테 하소연을 한다.

접수 창구에 근무하는 세무서 직원들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이다.

그러나 일단 버티고 보자는 납세자들의 기류는 거의 없어졌다는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판단이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년이내에 위헌판결이 날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홍보 노력도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역삼세무서의 경우 타워팰리스와 도곡렉슬 등 고가 아파트가 관할대상이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1만여명으로 전국 세무서중 5번째로 많은 곳이다.

금성연 역삼세무서장은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에 신고 접수함을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아파트단지에서 먼저 종부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분위기가 초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역삼세무서는 점점 늘어나는 우편물 신고서 등을 처리하느라 담당직원 20여명으로는 손이 부족해 전체 186명의 직원중 절반 가량을 종부세 업무 처리에 투입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2만여명으로 전국에서 송파에 이어 두번째 규모인 삼성세무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박성기 삼성세무서장은 "일단은 내고 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관할 지역내 자진 신고율이 90%대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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