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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9 01:55 수정 : 2006.12.19 02:25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국정 브리핑’에 ‘대지임대부’ 비판글…“잘못된 환상”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의 당론인 ‘대지(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거론하며 ‘반값 아파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18일 국정브리핑에 올려 한나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강 본부장은 이날 ‘반값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 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건물은 제값을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은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팔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대지임대부 분양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인정(400% 이상 고밀 개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기정사실처럼 확산되면 부동산 시장같이 예민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라고 끝맺었다. 강 본부장은 기고문에서 반값 아파트를 ‘대지임대부 등’으로 거명했으나, 열린우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강 본부장이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은, 대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강 본부장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올해 3·30 대책, 11·15 대책 등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실무 책임자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국정브리핑 기고문 전문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값'이란 표현에 국민들이 기대감과 관심을 보이자 언론도‘반값 아파트’란 제목으로 이를 앞다퉈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다. 이를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제도개선 논의와 성급하게 연결시키는 것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등 이른바‘반값 아파트’분양 제도가 실제 아파트 값을‘반값’으로 낮추거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잘못된 기대심리·환상 심어 줄 수도

대지임대부 주택은 알려진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 ‘반값’이란 이름은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적절치 않은 용어다.

이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지임대부를 적용할 때 건물분양가와 토지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인정(400% 이상의 고밀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주택공급제도에서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택지비 감소로 인해 떨어지므로, 이것은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50년간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을 1994년부터 시행하면서 분양가격을 크게 낮춘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서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값 아파트’는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처음 내놓았던 주장이다. 당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긴 했지만 현실성이 낮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불확실한 기대 앞세우기 보다 현실성·실효성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기본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되게 되면 부동산시장 같이 예민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어떤 제도가 나오든‘반값’이라는 불확실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고 의지이나 주장과 결심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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