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19 12:47
수정 : 2006.12.19 16:00
국세청장 “성숙한 납세의식에 감사”
공시지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 시행된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예상을 깨고 97.7%라는 높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와 종부세가 이중과세이자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라는 일각의 조세저항 움직임을 불식시키는 결과이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34만8천명중 97.7%인 34만명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부세를 처음 부과한 지난해 대상자 7만4천명중 96.0%인 7만1천명이 신고했던 데 비해 오히려 자진 신고율이 1.7%포인트 향상된 것이다. 지난해의 기준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이었다.
이런 수치는 올해 종합소득세 90.9%나 법인세 92.1%, 부가가치세 89.6% 등의 신고율보다 높은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개인은 33만4천명중 97.6%인 32만6천명이 신고했으며, 법인은 1만4천명중 99.3%가 신고를 마쳤다. 신고서 접수 형태는 우편 45.4%, 세무서 방문접수 26.0%, 팩스 20.0% 등 순이며 아파트 단지 등 현장접수도 8.6%를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인원은 당초 35만1천명으로 추산됐으나 별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대합산이 됐던 납세자들의 세대합산 시정 등으로 2600여명이 줄었다. 추후 우편 신고분 집계와 과세 대상 재분류 과정에서도 종부세 대상인원이나 신고율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0%이상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줬다”며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세청 “조세범 처벌법으로 대처” “이의신청도 유리” 강온작전 병행
그는 “종부세 정착으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다”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공시가 대비 0.4∼0.6%인데 비해 일본은 시가대비 1%, 미국은 1.5∼1.6% 수준이다.
전 청장은 “이제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기회비용 등을 따져 계속 주택을 보유할 지, 아니면 처분할 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3주택 보유자가 1채, 4주택자는 2채를 파는 등 2주택이상 초과 보유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19만가구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다”며 “이는 신도시 조성 당시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 2개, 판교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효과”"라고 말했다.
97.7%라는 높은 자진신고율은 국세청의 ‘조세저항 처벌’이라는 강경한 태도와 자진신고가 ‘실리’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일각의 조세저항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 30일 “납세 거부 선동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를 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어떤 경우라도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실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일단 신고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주된 설득 내용이었다.
‘종부세 납부자 소유 10채중 9채가 다주택자’ 종부세 통계 발표에 ‘여론 선회’
이런 높은 신고율에는 종부세를 둘러싼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일간신문들은 종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줄기차게 ‘세금폭탄’론을 외쳐왔다.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지면에서는 ‘한국에는 6억원 이상 지닌 죄’가 있고 ‘달랑 집 한채 가진 사람’의 ‘억울한 납세 사연’을 소개해왔다.
그렇지만 국세청이 종부세 대상자의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들 보수언론의 논리는 다수의 국민으로 외면을 받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 주택 10곳 중 9곳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2006년도 종부세 부과 현황을 발표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중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천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88만3천 가구)의 92.3%를 차지했고,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3%는 두 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또 종부세의 부담액도 50만원 이하가 6만5천명(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인 10만9천명이 100만원 이하였다는 점도 ‘종부세 저항 불발’의 배경이 되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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