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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9 20:10 수정 : 2006.12.19 21:28

열린우리당이 개정 추진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여당 법개정 추진…임대기간 2년→3년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불거질 가능성

열린우리당은 19일 전세나 월세 인상률을 연 5% 미만으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이날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특위 안으로 채택하고, 이사철을 앞둔 내년 2월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가 추진하려는 ‘5% 인상 제한’은 같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월세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세입자가 바뀔 때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주택의 전·월세 상승률이 연 5% 미만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세를 사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관리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5%의 인상률을 보장한 것은 사유재산권과 공익의 조화로,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얻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자기 집을 세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사는 1가구 1주택자에게도 ‘5% 제한’ 조항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특위는 또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 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로 한정했다.

이밖에 최소 2년인 임대 기간을 중·고교 재학기간을 감안해 3년으로 연장하고,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갚을 때 3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전·월세 등록제를 도입해 ‘5% 인상 제한’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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