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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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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사업용지 80% 확보땐 ‘알박기’땅 시가 사들여
2주택 소유자 장기보유해도 팔때 공제 못받아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또 9~36%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 단일세율로 중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올해보다 10% 높아진다. 지난해 8·31 대책 당시 마련된 부동산 세제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다세대주택 등 주택건설 규제 완화=지난 11·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포함된 다세대주택 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세대주택을 짓기가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맞닿은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다세대주택) 높이의 4분의 1’ 이상 떨어져야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 거리 이상만 떨어지면 건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거리를 1m로 제시했다. 또 지금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생긴 1층의 빈 공간)로 할 때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층의 일부만 필로티로 만들어도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며 새로 고쳐짓는 증축 고쳐짓기(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9평 이내에서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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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2009년 종부세 과표적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내년에는 80%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과표 적용률도 높아지므로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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