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2.27 19:01
수정 : 2006.12.27 19:01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정부-여당 주장 비교
|
당정, 표준건축비만 공개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상세 내역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분양가는 △땅값 △기본형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설비 같은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땅값 공개 등에 강하게 반대해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박영선·이인영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땅값,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상한가의 산출내역만 공개하거나 지역별로 샘플만 공개하자고 맞섰다. 당정은 다음달 초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공개 범위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분명히 반대했으나, 당의 요구로 기본형건축비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직·간접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은 평당 344만8천원, 25.7평 초과 중대형은 372만9천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 기본형 건축비에도 평균 3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기본형건축비 공개만으로는 분양값을 대폭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면 원가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개발이익이 포함된 땅값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가산비용 등을 모두 공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분양값을 크게 낮출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대책은 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여당은 연 5% 이상 인상 금지와 2년에서 3년으로 임대계약 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전·월세값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