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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촌 분양권 무더기 불법전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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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때 ‘복등기’ 사전 약속 1억5천만~2억 웃돈 붙어
지난달 인기리에 분양된 경기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의 분양권이 무더기로 불법 거래되자, 건설교통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29일 성남과 분당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성남 도촌 지구 주공아파트 29, 32평형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1억5천만~2억원의 웃돈이 붙어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도촌 지구는 판교 새도시 인근에 있는데다 분양값이 2억6천만~3억1300만원으로 저렴해, 408가구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10.9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떴다방들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입주 때 최초 계약자와 매수자가 한꺼번에 등기를 하는 이른바 ‘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도촌 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탓이다. 공영개발 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판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0년인데 반해, 도촌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주 때까지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떴다방들은 지난 11월 청약에 앞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독거노인들의 통장을 무더기로 매입한 뒤 당첨돼 거액의 웃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안되는 당첨자와 실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두둑하게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중순께 예정된 의왕시 청계지구(612가구) 주공아파트 분양 때도 떴다방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청계지구 아파트는 분양값이 평당 800만원대로 저렴한데다 후분양 시범 단지여서 입주가 내년 9월로 빠른 편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의왕 청계도 도촌지구처럼 입주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입주도 빨라 떴다방들이 작업 대상으로 꼽고 있는 곳”이라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 전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자격 중개업자인 떴다방을 통해 거래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김종신 건교부 주택공급상황점검팀장은 “성남 도촌의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 또는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 당첨도 취소된다.최종훈 허종식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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