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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내집마련은 천천히…전세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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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무주택자들과 집을 늘려야 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또 민간택지 분양값 상한제 도입과 반값 아파트 시범 사업 등 제도 개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급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조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실수요자들이 짚어봐야 할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본다. 1. 집값은 안정세 예상 올해 집값은 대체로 안정세가 점쳐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07년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3%, 전세가격은 1.9%의 완만한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서울 4.3%, 수도권 3.9% 등 전국적으로 3.1% 오를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는데, 이런 상승률이라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1.5%, 서울은 3.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주택 구입층인 30~40대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고,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힘들다”며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정점을 이른 뒤, 하반기나 연말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 올봄 전세금 불안 지난해 집값 급등과 세금 인상 여파로 다가오는 봄 이사철 전세 시장 불안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감소하는 반면 뉴타운과 재건축 개발 등으로 멸실 주택이 증가해,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봄 전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라면 한두 달 앞서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초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곳을 주목해볼 만하다.
3.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 올해 9월부터는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값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도심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우 분양값 상한제 시행 이후로 집마련 시기를 미뤄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그러나 핵가족인 젊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분양값 상한제 도입 이전에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값 상한제 도입 이전에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데다,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의 경우 건축비 규제에 따른 분양값 인하 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청약 가점제 도입 나이, 무주택 기간, 자녀 수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 도입도 분양 시장을 재편할 변수로 떠오른다. 애초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 평형,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 평형을 가점제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분양값 상한제 도입 시기에 맞춰 가점제도 조금 더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됐다. 무주택자라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인 가점제 도입 방안에 따라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보고 여유있게 청약 시기를 저울질해도 된다. 5. ‘반값 아파트’ 첫선 올 하반기께는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시범 사업으로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첫 사업은 위치가 좋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제 사정으로 분양주택보다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했던 수요자라면 이들 시범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국민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라면 이들 주택의 공급 조건을 잘 따져 선택해 볼 만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 임대료 수준,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값과 환매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선호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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