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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3 19:08 수정 : 2007.01.03 19:08

연초 수도권 주요 아파트 공급 현황

용인 등 인기지역 평당 800만원대 아파트 봇물

새해 초부터 용인 흥덕, 의왕 청계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잇따라 쏟아진다. 이에 따라 판교 새도시에 이은 청약 열풍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판교보다 짧아 불법 전매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남기업은 오는 6일부터 용인 흥덕지구에서 43~58평형 913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순위별로 일반공급 가구의 30%를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분양가는 43평형이 평당 862만~918만원, 58평형이 평당 860만~920만원으로, 인근 영통 새시가지의 같은 평형보다 1억5천만~2억5천만원 이상 저렴하다. 전체 옵션 품목을 모두 구입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1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흥덕지구 분양가가 이처럼 낮은 것은 2년 전 잠시 시행됐던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이달 말 공급하는 의왕 청계지구와 용인 구성지구도 낮은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 평형은 두 곳 모두 30~34평형으로, 의왕 청계가 평당 870만~880만원대, 용인 구성이 820만~840만원대로 결정됐다. 특히 후분양 시범단지인 의왕 청계지구는 올해 9월 입주 후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부동산업계는 의왕 청계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경쟁률 자체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발표 직후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흥덕지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은 중대형 평수인데도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때까지로 짧다는 게 허점이다. 현재 판교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포스트 판교’로 주목받아온 흥덕지구는 입주 뒤 수익률로만 따질 경우 판교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까지 청약에 가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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