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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09 18:57 수정 : 2007.01.09 19:04

올 10월 분양 예정인 서울 은평 뉴타운은 지난해 판교에서 고배를 마신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몰려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공사가 한창인 1지구 현장. 사진 대우건설 제공

은평 뉴타운 1천가구·의왕 청계등 경쟁 치열할 듯
광명 소하·군포 부곡 납입액 600만원 이상 당첨권

지난해 판교 새도시 주공아파트에 신청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 장아무개(36·서울 공릉동)씨는 새해에 내 집 마련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5년간 다달이 10만원씩 부어온 청약저축 불입액이 600만원을 웃돌지만 판교 신청 때는 저축액이 더 많은 가입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올해는 서울이나 서울 근교 수도권을 노려볼 예정이다.

장씨와 같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올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연초부터 용인 흥덕 지구를 비롯해 의왕 청계 지구, 용인 구성 지구 등에서 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짓는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주택공사의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1만여가구에 이른다. 또 10월에는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의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은평 뉴타운, 청계 지구 관심=올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아껴왔던 통장을 쓸 1순위 지역으로 은평 뉴타운이 꼽힌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으로 연기된 1지구 A, B, C공구와 2지구 A공구 2694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분양 평형은 24·34평형이며, 이주자 특별 공급분을 뺀 가구 수는 미정이지만 많게는 1천가구를 웃돌 전망이다. 올해 10월께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며, 입주가 내년 상반기로 빠른 것도 매력이다.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지난해 책정했던 평당 1151만원보다 소폭 낮아진 1천만원대 정도로 전망된다. 계약자가 마감재 시공 여부를 선택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에는 판교만한 특급 지역은 선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이달 분양하는 의왕 청계 지구를 비롯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명 소하 지구(1144가구), 안산 신길 지구(1492가구), 군포 부곡 지구(854가구) 등이 눈길을 끄는 곳들이다.

이달 23일부터 청약 접수를 하는 의왕 청계 지구는 과천 생활권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이어서, 청약저축 고액 불입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이곳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 납입액이 700만~800만원 수준이면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공급될 광명 소하 지구는 광명시청 남쪽에 있는 택지 지구로 서부간선도로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시흥대로와 인접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가까운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군포 부곡 지구는 구봉산, 무명산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한 국민임대단지로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게 장점이다. 경부선 철도 부곡역이 가깝고 안산선 전철,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기도 쉽다. 두 지구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당첨권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도권 주요 공공 아파트 분양 계획
‘청약 가점제’ 영향 따져봐야=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분양 상한제와는 관련이 없다. 공공택지에는 이미 분양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은평 뉴타운은 원가공개가 시행되는 등 공공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에 견줘 10~20% 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은 가입자는 이달 중 확정 예정인 청약 가점제 영향권에서도 일단 벗어나 있다. 공공 아파트는 이미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뽑고 있어, 별도의 가점제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저축 불입액이 적은 가입자는 청약 가점제 방안을 살펴본 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확률이 낮은 공공 아파트 대신 점수를 높여 민간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면서 가구원 수도 많은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가점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불입액은 480만원(가입기간 4년) 이하지만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2자녀를 둔 가구주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청약 가점제 방안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가점제 시행 시기를 감안해 청약통장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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