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11 19:31
수정 : 2007.01.11 23:13
수도권·투기과열지구…분양값 상한제 전면시행
청약 가점·감점제 병행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 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모든 아파트에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 안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도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은 15일부터, 할부금융·상호금융·새마을금고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공공아파트는 25% 이상, 민간아파트도 최소한 20%의 분양값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1·11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투기과열 지구인 광역시 5곳(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시·군 9곳(충남 계룡·공주·아산·천안시와 연기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경남 양산·창원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도 올 9월부터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택지비·직접 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7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한다. 이 중 택지비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 이미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도 공개 항목이 현재 7항목에서 61항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가점제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분양값 상한제가 도입되는 9월부터 시행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감점제를 적용해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하되, 집값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권 매입 상한액을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내리기로 했다.
분양값 하락에 따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매 제한이 없는 수도권 민간택지도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 투기지역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돼, 이미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을 제외하고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금부터 연체금리가 붙는다. 규제 대상은 20만9천여명(금액 23조5천억원)이다. 허종식 최익림 기자
jong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