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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별로 가감제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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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등 가점 높으면 ‘알짜’ 분양 선별
15평이하 소형주택 소유자 무주택 인정방안 검토
청약가감제 전면도입 영향
‘내 청약통장은 가점제를 어떻게 적용받나?’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확 바뀌게 됐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구주 나이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주어 당첨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애초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앞당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본 뒤 청약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점제 어떻게 적용되나?=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구분해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공공택지는 애초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가점제가 시기만 앞당겨져 그대로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며,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와 가점제가 연동돼 적용된다. 채권입찰·가점제 연동 방식은 청약자의 채권입찰액이 같을 경우 무주택이나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민간택지는 2010년까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집이 있는 사람이나 미혼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일정 비율의 물량에 대해선 추첨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값이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건교부는 가점제 세부 방안을 3월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갈림길’=민간 아파트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경기 200만원) 가입자와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됐다. 먼저 무주택자는 9월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여유를 갖고 서울과 수도권 새도시의 알짜 아파트 분양을 기다려도 된다.
반면 주택 소유자를 비롯해 가점이 낮은 가입자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애초 예상보다 빨리 맞게 됐다. 특히 그동안 기존 주택 매입을 고려하던 수요자들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에 따라 분양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보여,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은 당첨 가능서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을 늘려가려는 주택 소유자라면 9월 가점제 도입 이전에 청약을 서두르는 게 낫다. 다만, 주택 소유자 가운데서도 전용 12~15평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3월 초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소형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25.7평 초과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600만~1500만원, 경기 300만~500만원)에 가입한 중대형 수요자도 무주택 여부가 중요해졌다. 무주택자로서 가구원 수도 많은 사람이라면 9월 이후에 공공택지의 중대형을 분양받기가 훨씬 유리해졌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점제 도입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전용 25.7평 이하 공공주택에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기간에 따른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전용 18~25.7평)에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25.7평 이하 가입자와 함께 가점제를 적용받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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