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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7 19:12 수정 : 2007.01.17 19:12

면적별 전국 주택 수

소형주택 소유자 어디까지 포함?
고가 전세 거주자도 무주택자?

‘청약 가점제’ 앞두고 논란 가열

오는 3월 초까지 확정될 예정인 ‘청약 가점제’ 방안 중 무주택자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올해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 항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무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청약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가점제 초안을 보면, 무주택자의 가점 최대치는 160점으로 다른 항목인 △가구주 나이(100점) △세대 구성(105점) △자녀 수(10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65점)보다 점수가 높다.

건교부는 무주택자 외에 소형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재 그 기준을 전용면적 12~15평 이하 또는 일정 공시가격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했던 기준인 5천만원 이하가 거론되고 있다. 또 건교부는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로 소형 주택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면적 기준만 적용하면 집값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강남의 소형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소형 주택 소유자들은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약예금 가입자인 김아무개씨는 “서울 강북의 20평형(전용면적 15평 정도)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이 넘는데 5천만원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면서 “값싼 소형 주택에 살면서 집을 늘려가려는 서민들도 실수요자인 만큼 최대한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의 규모와 관계없이 집을 가진 사람을 무주택자와 똑같이 대우하면 청약제도 개편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은 엄격히 하는 게 옳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주택자인 ‘고가 전세 거주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억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고소득자가 단지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값싼 소형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가 자산과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건교부는 오는 2010년께부터는 부동산 자산과 소득을 가점 항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안을 확정할 때 전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과 가구 소득에 대한 배점 기준도 일단 마련하겠지만, 시행은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j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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