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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4 19:48 수정 : 2007.01.24 19:48

정부, 소득따라 차등화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돼,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지역과 건설 원가, 주택 규모에 따라 매겨져, 저소득층의 경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한주택공사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이 방안을 검토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임대료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공이 제출한 방안을 보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공정 임대료’ 제도가 도입돼,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기준이 20%로 정해진다.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입주하더라도 월 20만원의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는 경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입주자의 소득 계층을 △최저생계비 이하(월 소득 93만9985원 이하) △차상위 계층(월 소득 112만7819원 이하) △2분위(월 소득 148만1856원 이하) △3분위(월 소득 191만4596원 이하) △4분위(월 소득 227만5580원 이하)로 나눠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4분위 가구는 임대료 경감이 없는 반면, 소득이 적은 최저생계비와 차상위 계층은 70%, 2분위는 40%, 3분위는 20%씩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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