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25 21:03
수정 : 2007.01.25 21:03
전월세 지원센터 1주일간 쏟아진 1423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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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질문: 2년간의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경기 수원시 임아무개씨)
답: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고 보증금 증액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쌀 경우 5%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은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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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질문: 전세 계약기간 중에 살고 있는 집이 팔렸는데, 새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나요?
(서울 구로구 김아무개씨)
답: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이전 집주인의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자가 새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현재의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다는 이유를 들어 증액을 요구하면 보증금의 5%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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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질문: 세대주가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원시 이아무개씨)
답: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이 신용불량자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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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질문: 연 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노동자인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 용인시 박아무개씨)
답: 연 소득을 따질 때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연가보상비,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 식사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뺀 급여가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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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퇴거요구대응 등 상담
건교부 포털사이트 상반기 구축
건설교통부가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 문을 연 ‘전·월세 지원센터’(대표 전화 1577-3399)에 1주일 만인 23일까지 1423건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전세 자금 대출 등 금융 관련 상담이 49.7%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은 전세 계약기간 연장 등 법률 관련 상담(15.6%)과 매물 관련 상담(7.6%) 등의 차례였다.
금융 상담 가운데는 채무 불이행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자격에 관한 문의도 28.7%나 됐다. 법률 상담은 임대 보증금 반환 문의(18.8%),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16.9%),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12.1%) 등이 많았다. 상담자들은 또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전월세 물량과 가격 등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채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건교부 박재순 임대주택팀장은 “우선 세입자들에게 풍부한 전·월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전·월세 관련 법률과 금융 정보를 좀더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와 은행 직원 등의 전문 상담 인력을 이른 시일 안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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